|도쿄 이춘규특파원|정년을 앞둔 일본 남성들이 퇴직금 분할에 이어 연금 분할 공포에 벌벌 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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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부부 후생연금 분할제’를 앞두고 황혼이혼을 벼르는 부인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이혼하면 배우자에게 후생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나눠줘야 한다. 후생연금은 직장생활을 해 온 퇴직자들에게 주는 연금의 한 형태다.
연금 분할제도는 여성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황혼이혼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올 정도로 중·노년층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남편 퇴직금을 나눠 갖기 위해 남편 퇴직때까지 이혼을 미루는 부인들이 적잖은 가운데 연금 분할 제도의 시행을 기다리며 이혼을 미루는 부인들이 늘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지적이다.
일본 사회보험청은 지난달 2일부터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추산해주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 결과 1개월동안 방문이나 전화, 팩스 등으로 관련 문제를 상담한 건수는 6283건에 달했다. 그 가운데 방문 상담자의 80%대는 여성이었다. 아울러 10월 말까지 한 달동안 분할 연금액 추산 결과를 통지해달라고 청구한 사람은 모두 1353명으로, 이 가운데 89%가 여성이었다. 부인들이 제도 시행을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혼시 연금 분할에서 불리한 입장이던 전업 주부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 결과”라고 언론들은 해석했다.
일본의 연금 분할제도는 남편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데는 아내도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연금을 나눠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연금 분할제도에 따라 내년 4월 이후 이혼하는 부부의 경우 당사자가 2년 이내에 분할을 청구하면 결혼한 기간에 비례해 후생연금의 일부를 받게 된다. 전업 주부로 가사에만 종사한 여성의 경우 최대 절반을 갖게 된다.
일본의 이혼 건수는 지난해 약 26만 2000건으로, 절정기였던 2002년에 비해 2만 8000건이 줄어드는 등 수년간 감소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실업률 하락의 영향으로 분석되지만 이혼 감소세가 시작된 시기가 연금 분할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던 시기와 겹쳐있어 연금분할을 노려 이혼을 미루는 사례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연금 분할제도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는 오히려 ‘가난을 나눠갖는 제도’라고 우려하며 이혼한 여성의 생활 수준이 떨어질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taein@seoul.co.kr
2006-11-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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