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보호 증인거부 日대법원 “정당”판결

취재원 보호 증인거부 日대법원 “정당”판결

이춘규 기자
입력 2006-10-05 00:00
수정 2006-10-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3일 취재기자가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증언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취재 방법이 일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앞서 정당 판결을 내린 고등법원의 결정을 지지,NHK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미국 건강식품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일본 언론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보도의 역할을 높게 평가한 내용으로, 대법원이 취재원의 보호를 위해 증언 거부를 인정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며 높게 평가했다.

재판부는 “함부로 밝힐 경우 취재원과의 신뢰관계가 깨져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 취재원 보호는 민사소송법에서 원칙적으로 증언 거부를 인정하는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했다.

또 보호의 가치가 있는 비밀인 지 여부는 “보도의 내용과 사회적 의의, 취재의 방식, 취재가 방해를 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정도”와 “소송의 내용과 사회적 의의, 증언의 필요성과 대체 증언의 유무”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밝혔다.

미국 식품회사는 미·일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아 과세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일본에서 보도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일본측에 제공한 정보가 보도기관에 전해져 보도됨으로써 주가가 하락했다.”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미·일 사법공조에 입각, 문제의 기사를 보도한 NHK 기자를 상대로 일본의 재판소에서 촉탁증인심문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자가 증언을 거부하자 이 회사는 증언 거부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재판을 진행했었다.

taein@seoul.co.kr

2006-10-0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