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시련의 계절’] 풍자 T셔츠 입고 등교 ‘자유’

[부시 ‘시련의 계절’] 풍자 T셔츠 입고 등교 ‘자유’

안동환 기자
입력 2006-09-01 00:00
수정 2006-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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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풍자하는 셔츠를 입고 등교했다가 제지를 당했던 중학생이 학교와의 법정소송에서 승리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30일(현지시간)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 소년의 손을 들어줬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당시 뉴욕 윌리엄스타운 중학교 재커리 가일스는 두 달 동안 매주 한 차례씩 부시 대통령을 풍자하는 셔츠를 입고 등교했다. 학교는 소년에게 문제의 부분을 테이프로 가릴 것을 요구했다.

그가 착용한 셔츠는 가슴 부분에 병아리 몸에다 헬멧을 쓴 부시 대통령의 얼굴과 ‘조지 부시, 매파의 대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등에는 ‘코카인 중독자’,’병역 기피자’,‘거짓말쟁이 음주운전자’라고 쓰여 있다.

판사는 “셔츠가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을 위한 거친 말투와 이미지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학교는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학부모 1명의 불만만 듣고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6-09-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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