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관타나모 기지에서 테러 용의자들을 재판하는 것은 조지 부시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사마 빈 라덴의 경호원이자 운전사로 일해온 살림 아흐메드 함단 사건에서 관타나모 기지에서의 군사재판은 미 국내법과 제네바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판결은 5대3으로 나왔으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판결문을 작성한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관타나모 기지에서의 사법행위는 미 의회가 제정한 어떤 법률에도 근거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함단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법제도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관타나모 기지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미 정부가 테러용의자들을 체포, 억류,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군측은 관타나모 기지에서 테러 용의자 10여명을 기소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시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공세적인 대 테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관타나모 기지의 존폐 논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그동안 관타나모 기지의 폐쇄를 요구해왔다.
dawn@seoul.co.kr
2006-06-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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