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조기를 불태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미국 헌법 개정안이 27일(현지시간) 상원에서 가결선에 단 1표 모자라 부결됐다. 상원은 11월 중간선거를 4개월여 앞둔 이날 ‘의회는 미국 국기에 대한 물리적 모독을 막을 권한을 갖는다.’는 문구를 집어넣는 헌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가 찬성 66표, 반대 34표로 가결선인 3분의 2에 1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6월 하원에서 286-130으로 통과됐다.
이번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52명과 민주당 14명이 찬성했고 공화당 3명과 민주당 30명, 무소속 1명이 반대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개정안은 지난 1989년 대법원이 국기 보호에 대한 연방법과 48개주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아예 헌법을 바꿔버리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개헌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공화당이 애국심을 갈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6-06-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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