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부유세 10년만에 부활

獨 부유세 10년만에 부활

안동환 기자
입력 2006-05-03 00:00
수정 2006-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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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1997년 폐지한 부유세를 2007년 1월1일부터 부활하기로 했다.

독일 일간지 디 벨트는 2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의 대연정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부유세를 다시 도입하는 것에 최종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사민당의 부유세 도입 요구와 관련,“독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부유세는 ‘재산세’의 하나이다. 최근 미국에서 논란으로 떠오른 ‘횡재세 ’가 고유가로 천문학적인 이득을 챙긴 석유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면 부유세는 일정 액수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에게 부과한다.

‘부의 편재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지만 세금을 회피하려는 ‘자본의 해외 유출’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신설에 적극적인 편이다.

부유세 신설은 ‘사회 정의’를 정강으로 내세우는 사민당의 정치적 승리로 풀이된다. 사민당은 지난해 말 기민·기사당 연합과의 대연정 협상 과정에서 부유세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었다.

기민·기사당은 부유세 보류쪽이었지만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더 이상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의 부유세 주장을 거부할 정치적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독일 부유세는 개인소득이 독신 25만유로(약 3억원), 부부 50만유로(약 6억원) 이상일 경우 현행 42%의 최고 소득세율에 3%포인트의 세금을 추가하게 된다.

현재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등 일부 유럽 국가들에게 부유세가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6-05-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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