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새노동법 철회

프랑스 새노동법 철회

함혜리 기자
입력 2006-04-11 00:00
수정 2006-04-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리 함혜리특파원|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10일 학생들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산 고용평등법 중 최초고용계약(CPE) 조항을 폐기하고 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하는 조치들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엘리제궁은 성명에서 “대통령은 기회균등법 8조(CPE조항)가 청년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청년층 취업장려책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결정은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지도부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의 제안을 기초로 나온 것이라고 성명은 덧붙였다. 지난달 말 시라크 대통령의 타협안 제시 뒤에도 학생들과 노동계의 시위가 잇따르자 사르코지 내무장관 등 UMP 소속 의원들은 이달 초부터 학생·노동계와 협상을 벌여 왔다.

대통령의 발표 직후 학생·노조 조직은 시위의 승리라며 만족을 나타냈다. 대학생연합의 브뤼노 쥘리아르 회장은 “젊은이들의 단결된 힘을 보인 ‘거리의 목소리’가 승리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lotus@seoul.co.kr

2006-04-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