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도 새 노동법 ‘몸살’

호주도 새 노동법 ‘몸살’

박정경 기자
입력 2006-03-31 00:00
수정 2006-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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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인 정부의 새 노동법 도입을 놓고 야권과 노동계가 크게 반발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이번주 발효되는 이른바 ‘노동선택(Work Choices)법’은 기존의 집단교섭 체제를 없애고 개별 노동자가 회사와 직접 임금협상을 갖도록 했다. 이때 노동자들은 휴가 일수나 다른 혜택을 줄이는 대신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100명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은 아예 ‘부당해고금지법’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해고를 사실상 자유화한 셈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벌써 해고의 칼을 갈기 시작했다. 멜버른 항구의 ‘트라이앵글 케이블’은 지난 27일 8명의 직원에게 4주치 임금과 함께 해고 통보를 날렸다.

한 해고자는 방송에 나와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해고됐다는 편지 한 통이 전부였다.”면서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무역노조협회 사무총장 그레그 컴베트는 “노조활동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그 회사는 교묘하게 100명 미만 규정을 맞춰 법망을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약 2000명의 노조 대표들은 29일 멜버른에 모여 긴급 대책을 논의한 뒤 반대 시위를 벌였다. 노조지도자 브라이언 보이드는 “호주 역사상 가장 가혹하고 악독한 법”이라며 “공적(公敵) 1호인 존 하워드 총리는 물러나야 한다.”고 성토했다.

물류노조는 한 주류 운송업체가 운전자 60명을 해고키로 하자 하원의원들에게 맥주 한 병씩을 돌리며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노동당수 킴 비즐리는 “총리가 해고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수백만 해고물결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하워드 총리는 “노동선택법은 고실업률의 결과”라면서 “이 법은 호주를 부흥케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2006-03-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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