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마쓰시타 육아휴직 최장 6년 확대 허용

日마쓰시타 육아휴직 최장 6년 확대 허용

이춘규 기자
입력 2006-03-13 00:00
수정 2006-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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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의 세계적 가전업체인 마쓰시타전기가 ‘자녀가 만 1세인 3월까지 최대 2년간’ 허용하던 육아휴직 기한을 ‘취학전까지’로 연장한다.

이런 파격적인 사원의 육아휴직은 오는 4월부터 실행할 방침이다. 이는 올 노사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해 온 ‘만 3세까지 연장’ 안을 훨씬 웃도는 이례적인 내용이다.

마쓰시타전기는 오는 15일 노조측에 이를 정식으로 전달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대기업 중 육아휴직을 만 3세까지 실시하는 기업이 있기는 하지만 취학전(만6세)까지 인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마쓰시타전기는 또 현재 부인이 전업주부일 경우에는 남성사원에게 육아휴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제한도 없애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남편이 전업주부인 부인의 육아를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자녀가 등·하굣길에 범죄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는 사원에게는 재택근무나 주 2∼3일 근무, 반일(半日)근무 등 근무제도를 지금까지는 초등1년생까지 실시했으나 초등3년생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회사측의 이런 조치는 사원들이 마음놓고 회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인력의 퇴직이나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본에서 불임치료를 위한 휴직·휴가제도가 등장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대형 전기업체들은 관련 부문 노조인 전기연합의 ‘불임치료 휴직·휴가제도’ 요구를 받아들일 방침이라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을 위한 불임치료를 받는 숫자가 연간 46만명에 달한다. 불임치료를 통해 태어난 신생아는 지난 2003년 기준 1만 7400명으로 전체의 1.5%였다.

전기연합측은 배란유발 주사를 맞거나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며 휴직·휴가제도의 도입을 요구해왔다.

taein@seoul.co.kr

2006-03-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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