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지운특파원|사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우리 피부에 와닿기란 쉽지 않다. 남의 나라의 중·장기 정치·경제기조를 공식화하는 자리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라는 게 많아보이지 않아서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면 얘기는 달라진다. 기업과 무역에 끼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당장 ‘탈세 비상령’을 내린다.‘제11차 5개년규획(11·5)’의 정책 기조는 ‘조세수입 감소·재정 지출’로 요약할 수 있다. 올해 개인소득세 공제액 기준만 해도 800위안(약 9만 6000원)에서 1600위안(약 19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때문에 세수 확보를 위한 잦은 세무감사가 예상된다.
더욱이 관계당국은 외자기업들이 세수 회피를 위해 적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판단, 언제고 한번 손을 볼 요량이었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내 외자기업의 55%가 적자다.
‘노동분규 경계령’도 발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전인대에서 확정될 예정인 ‘노동합동법’은 단체협약(集體合同) 체결 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대폭 향상시켰다. 그러잖아도 집단 쟁의가 집단화·대규모화하는 게 중국 현실이다.
‘공부론(共富論)’의 특성상 최저임금제 실시 등으로 인한 임금 인상 압력도 가중될 전망이다. 사실상 저임금을 방임해오던 중국 정부는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게다가 11·5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호 강화, 고용 안정성 제고 등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외자기업들이 분담하는 사회보장비도 철저하게 징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지역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한 이 보장제도를 ‘예외없이, 전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모두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다.
jj@seoul.co.kr
2006-03-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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