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빅 브러더?

유럽의 빅 브러더?

안동환 기자
입력 2006-02-10 00:00
수정 200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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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빅 브러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유럽에서 휴대전화나 이메일, 인터넷에 접속한 개인의 정보가 완전하게 보장될 것이라고 믿는 건 착각이 될지도 모르겠다.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킬 빅 브러더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보유한 개인 통신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커지면서 EU도 개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FT는 “이 규정은 테러와 전쟁을 벌이는 미국도 도입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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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유럽의회는 각국의 개인 통신정보를 보관·공유하는 법안에 동의했다. 의장국이던 영국은 찬성했고 독일은 반대입장을 표시했지만 테러와 범죄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분 앞에서 ‘사생활 보호’의 목소리는 수그러지고 말았다. 유·무선 통신업체는 2007년 10월부터,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2009년 4월부터 각각 의무화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개인의 신원을 추적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6∼24개월 보관된다. 인터넷·이메일·유무선전화 등의 접속장소와 시간, 송·수신자의 신원, 가입자 이름과 통화 당사자의 신원 기록이 대상이다. 또 호텔과 인터넷 카페, 대학도 의무적으로 전화와 이메일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통신업계는 개인 정보가 수사 당국에 제출되는데 불과 하루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비용 문제도 논란거리다. 업계가 자료보관 비용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미국의 AOL의 경우 개인정보 보관에 동의한 영국인들의 1년치 자료 분량만 CD 3만 6000장이다. 영국의 휴대전화 업체인 O2는 검색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수사당국에 제출하는 비용만 150만달러(약 15억원)나 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로펌인 모리슨앤포스터 레인하드 슈 변호사는 “이 법률 때문에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텔도 더 이상 사생활 보장을 장담할 수 없는 장소가 됐다.

세계적인 호텔들이 고객의 취향과 숙박 행태 등 개인 선호도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 전했다. 이른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것이다. 호텔 종업원이 관찰한 고객의 기록을 컴퓨터에 입력해 전 세계 호텔에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세계 최대의 호텔 체인업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소유의 리츠칼튼 호텔은 지난해 11월부터 ‘신비한 비법’이라는 이름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세계 60개의 리츠칼튼 호텔에 숙박한 고객의 정보를 공유한다.JW메리어트 등 다른 8개의 메리어트 체인들도 지난달부터 전 세계 2300개 호텔에 고객 정보를 전송하고 있다.

전자사생활 정보센터 크리스 후프네이글 수석상담사는 “고객 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호텔에 대해서는 정작 적용할 수 있는 사생활 보호 법률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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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6-02-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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