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고문 인정한 나라 美 유일”

“법으로 고문 인정한 나라 美 유일”

안동환 기자
입력 2006-01-20 00:00
수정 2006-01-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18일(현지시간)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는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고문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법률로 인정한 세계 유일의 정부”라면서 “부시 정부에서 고문은 반테러 전략의 계획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HRW는 이날 발표한 세계 70개 국가의 인권 상황을 분석한 연례보고서에서 “부시 정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테러용의자에 대한 고문 의혹을 조사하고 의회도 초당파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부시 대통령은 고문 정책을 부인하지만 고위 관리들은 (고문의)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각국에 인권 존중을 권고할 도덕적 권위를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악관은 발끈했다. 스콧 매클렐런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이 아닌 정치적 문제에 기초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매클렐런 대변인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압제에 시달리던 5000만명을 해방시켰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해보다 인권 상황이 더 후퇴했다고 HRW는 지적했다. 무단 체포와 고문이 있고, 공정한 사법절차는 없다. 이 보고서는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자가 고문을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형까지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953∼1995년 북한에 의해 3790명이 납북됐고 여전히 486명이 억류돼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1989년 일어난 톈안먼 사태의 사망자와 부상자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1당 체제에다 사법 독립은 이뤄지지 않았다. 무단 법집행과 인터넷 검열, 노동조합 금지, 소수계 억압 등이 자행되고 있으며 빈부의 양극화도 커지고 있다. 이라크는 저항단체의 공격과 미군의 반격으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낳고 있다. 미군 주도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 때문이다. 미얀마와 캄보디아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HRW는 “유럽연합(EU)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고문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인권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6-01-2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