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고문 인정한 나라 美 유일”

“법으로 고문 인정한 나라 美 유일”

안동환 기자
입력 2006-01-20 00:00
수정 200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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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18일(현지시간)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는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고문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법률로 인정한 세계 유일의 정부”라면서 “부시 정부에서 고문은 반테러 전략의 계획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HRW는 이날 발표한 세계 70개 국가의 인권 상황을 분석한 연례보고서에서 “부시 정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테러용의자에 대한 고문 의혹을 조사하고 의회도 초당파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부시 대통령은 고문 정책을 부인하지만 고위 관리들은 (고문의)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각국에 인권 존중을 권고할 도덕적 권위를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악관은 발끈했다. 스콧 매클렐런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이 아닌 정치적 문제에 기초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매클렐런 대변인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압제에 시달리던 5000만명을 해방시켰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해보다 인권 상황이 더 후퇴했다고 HRW는 지적했다. 무단 체포와 고문이 있고, 공정한 사법절차는 없다. 이 보고서는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자가 고문을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형까지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953∼1995년 북한에 의해 3790명이 납북됐고 여전히 486명이 억류돼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1989년 일어난 톈안먼 사태의 사망자와 부상자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1당 체제에다 사법 독립은 이뤄지지 않았다. 무단 법집행과 인터넷 검열, 노동조합 금지, 소수계 억압 등이 자행되고 있으며 빈부의 양극화도 커지고 있다. 이라크는 저항단체의 공격과 미군의 반격으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낳고 있다. 미군 주도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 때문이다. 미얀마와 캄보디아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HRW는 “유럽연합(EU)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고문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인권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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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6-0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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