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법학교수가 비밀도청 법리제공”

“한국계 법학교수가 비밀도청 법리제공”

이도운 기자
입력 2005-12-26 00:00
수정 200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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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법원의 영장 없이 국제전화와 인터넷 통신을 도청해 수집한 정보의 양이 백악관이 인정한 것보다 훨씬 많다고 뉴욕타임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영장이 없는 도청에 대한 행정명령은 알카에다와 연관된 인물들의 국제통화와 이메일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NSA가 테러 용의자를 파악할 수 있는 정황을 찾기 위해 훨씬 많은 전화와 인터넷 통신을 감청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NSA가 개별 전화에 대한 도청이 아니라 미국의 통신시스템에 직접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고위 관리들이 통신업체를 방문, 국제전화가 미국내 통신시스템을 더 많이 거쳐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함께 비밀도청에 대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이 한국계인 존 유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법대 교수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9·11테러 직후 법무부에 근무했던 유 교수가 선제공격권과 포로 고문의 이론적 근거 등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이론들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 지명자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 법무부에서 근무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불법도청 등에 대한 면책특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dawn@seoul.co.kr

2005-1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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