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 세금인상에 ‘휘청’

日경제 세금인상에 ‘휘청’

이춘규 기자
입력 2005-12-17 00:00
수정 2005-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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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국민들이 내년부터 세금 등의 부담이 크게 늘면서 허리가 휘어질 전망이다. 당장 소득세, 주민세의 감면혜택이 내년 1월부터 반으로 줄고 2007년엔 폐지된다.

기업에 대한 감세조치도 반감된다. 담뱃값과 맥주세도 오른다. 의료비,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도 오른다.2007년부터는 소비세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자민·공명당 등 일본의 연립여당은 15일 소득세와 주민세의 정률감세를 2007년부터 모두 폐지하는 등의 ‘2006년 세제개혁대강’을 결정했다.

경기가 악화될 경우 “재검토를 포함,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긴 했지만 회복기조를 보이고 있는 일본 경제에 적지않은 악영향이 예상된다.

일본 언론들은 16일 “정부가 불경기에 대한 대책으로 펴온 감세정책 기조에서 증세 기조로 전환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증세규모는 2조엔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연립여당은 이날 경기호전을 들어 기업들의 법인세 감세 조치도 큰폭으로 축소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핵심인 세제개정 관련 법안을 제출, 단계적으로 실행한다는 구상이다. 정률감세는 본래 지불해야 할 납세액으로부터 소득세를 20%(상한 25만엔), 주민세를 15%(상한 4만엔) 공제하는 조치로, 감세 규모는 연간 3조 3000억엔이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감세폭이 반감하고,2007년부터는 완전히 감세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의 세부담은 늘어난다.

기업들의 세부담도 는다. 내년 3월 시한이 끝나는 정보기술(IT) 투자 촉진 세제는 연장되지 않고 폐지된다. 연구개발촉진을 위해 실시됐던 감세조치도 내년 3월에 폐지된다. 주세체계도 바뀌어 일부 맥주가격이 오르고, 담뱃세도 한 개비당 1엔씩 오른다. 현행 손해보험료 공제조치도 폐지된다.

일본 정부·여당이 경기가 회복과 침체의 갈림길에 선 민감한 시기에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증세정책으로 돌아선 것은 재정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앙·지방정부의 채무가 800조엔에 육박, 재정재건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60%대로 OECD국가(평균 76.4%, 미국 63.4%)중 최악이다.

taein@seoul.co.kr

2005-12-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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