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16일 한국과 미국, 네덜란드에서 수입하는 합성고무 EPDM이 중국 시장에 덤핑 판매되고 있다는 1차 판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한국 등 3개국에서 수입하는 EPDM의 덤핑이 중국 관련 산업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EPDM 수입업자들은 이날부터 중국의 수출입세칙에 따라 중국 세관에 3∼43%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상무부는 중국의 EPDM 제조업체인 길림화학의 제소를 받아들여 지난해 8월 한국 등 3개국의 EPDM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올해 8월 조사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베이징 연합뉴스
베이징 연합뉴스
2005-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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