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중국 은행 관계자의 말을 인용,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현재 33%로 제한돼 있는 외국 금융사의 중국 증권사 지분 한도를 폐지하는 시범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이같은 합작증권사는 상장업무를 주간할 수는 있지만, 상하이나 선전 증시에서 주식·파생상품거래 등 수익이 높은 분야에는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규정이 개정되면 그동안 중국 증권사의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해외 금융사들의 태도가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외국계 투자회사 관계자는 “외국 금융사들이 중국 정부에 늘 바랐던 ‘전면적인 중국 자본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 결정되면 금융당국은 각 중국 증권사 지분 20∼25%의 의결권을 동결, 외국 금융사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금융당국이 이같은 조치를 검토하게 된 것은 4년째 침체에 빠져 있는 중국 증시를 띄우기 위해서라고 신문은 설명했다.130개 중국 증권사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중국은 올 들어 증권거래세를 절반으로 내리고, 국영기업 지분 매각을 확대하는 등 일련의 증시 부양책을 실시했지만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중국 증권사의 지분 가운데 상당부분은 중국 정부측이 보유, 외국 금융사를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이번 시범조치에 몇 개의 외국 금융사를 참여시킬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