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형제가 부패관리 보호막?

中 사형제가 부패관리 보호막?

오일만 기자
입력 2005-08-31 00:00
수정 2005-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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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오일만특파원| 부패 관료들을 사형에 처하는 중국의 엄격한 ‘반부패 법률’이 되레 부정부패 사범들에게 보호막이 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30일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당국이 해외에 도피한 부패 관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송환하기 위해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사형 등 극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률 개혁의 검토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전·현직 부패관료 4000여명이 50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해외도 유출시키는 등 심각한 국부유출 사태에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범죄인 인도조약’ 확대 등 국제공조 강화와 금융 감시제도를 엄격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서방국가들이 비폭력 사범인 부정·부패자들에게 적용하는 사형제도를 이유로 인도적 차원에서 중국과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중국에서 3400여명을 사형에 처해 전세계에서 집행된 사형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대학 추화이즈(儲槐植) 교수는 “중국이 부패관료에 대한 사형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면 서방국가들이 중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는 데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oilman@seoul.co.kr

2005-08-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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