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의회 다수파인 시아파와 쿠르드족은 헌법안 마련 1차 연장시한인 22일 자정(현지시간)을 수분 앞두고 제헌의회 전체 회의에 헌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소수파인 수니파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우려된다. 임시헌법인 ‘과도행정법’은 이라크 전체 18개주 가운데 3개주 이상의 유권자 3분의2 이상이 반대하면 헌법 초안의 부결을 규정하고 있다.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수니파들은 알 안바르주와 니네베주, 티크리트(살라후딘)주 등 최소 3개주를 장악하고 있다.
헌법안이 시아파와 쿠르드족이 장악한 제헌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올 10월15일 이전에 실시될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하짐 알 하사니 제헌의회 의장은 헌법안 접수 뒤 “쟁점을 둘러싼 이견조율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앞으로 사흘 간은 표결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타협을 유도했다.
그러나 수니파 지도자들은 헌법 초안 제출을 ‘배신’으로 규정, 다수파에 대한 무력 투쟁을 경고하는 등 사태가 험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칫 연내 이라크 주권정부의 출범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수니파들의 저항이나 무력투쟁 등 내전 상황도 우려된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은 23일 새로운 헌법안을 둘러싼 정파간 갈등이 최근 고조, 내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제헌의회는 헌법초안을 10월15일 이전에 국민투표로 통과시킨 뒤 이를 토대로 12월15일까지 총선을 마치고 연내 주권 정부를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