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D 확산 재원에 관한 대통령령’이라는 새 방안은 북한 3개, 이란 4개, 시리아 1개 등 모두 8개의 기관에서 WMD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관들과 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 외국은행 등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특히 이 명령이 발효된다면 북한 등과 거래가 많은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들에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명령을 연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시 대통령은 다음달 G8(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이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G8 회담 석상에서 WMD 확산에 정면대응하는 미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미국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알 카에다의 돈줄을 막기 위해 이 명령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 이와 함께 미국 정보기관이 수집한 이라크 내 WMD 정보가 틀린 것으로 드러난 뒤 미 정부가 WMD 확산 방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이 명령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하지만 이 명령은 법적분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알 카에다와 거래했던 개인·기관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데다 자칫 미국에 체포될까 두려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명령이 발동돼 은행 등 대기업들의 자산이 동결된다면 이들이 순순히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란으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용 가스관 건설을 추진, 미국의 이란 고립 정책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인도·파키스탄이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란 석유·가스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이란ㆍ리비아제재법(ILSA)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