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지난 1985년작(作) 영화 ‘오피셜 스토리’로 낯익은 풍경이다. 이들은 76년부터 83년까지 군사정권이 저지른 납치와 살인, 유아 납치 등으로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은 어머니들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왔다.
이들 어머니의 피맺힌 한이 마침내 풀릴 수 있게 됐다.
아르헨티나 대법원 전원재판부가 14일(현지시간) ‘국민 통합과 화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군정 관계자들의 사법처리를 막기 위해 80년대 제정됐던 2개의 사면법을 위헌이라고 판결, 무효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78년 호세 포블레테와 거투르디스 흘라치크 부부를 감금, 고문하고 이들의 8개월 된 딸 클라우디아를 데려다 키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훌리오 시몬에 대한 재판에서 나왔다. 현재 27세인 클라우디아가 시몬을 고발해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 법들은 국가가 인권을 보호하고 유린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국제 규범에 역행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무효화된 법은 86년과 87년 각각 제정된 ‘푼토 피날(일명 국민화합법)’과 의무복무법이다. 군정을 종식하고 83년 12월 집권한 라울 알폰신 정부는 군 요인들을 사법처리한 뒤 군부의 반발을 감안, 이들 외에 새로운 군정 관계자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 기소를 면책케 했다. 의무복무법은 이들이 계속 군에 몸담을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AP통신은 이날 판결에 타티 알메이다 등 많은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다고 전했다. 알메이다는 “우리의 감정을 뭐라 표현할 길이 없다. 수십년 동안 바라던 일이 마침내 이뤄졌다. 수많은 사건과 증거들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반겼다.
군정의 좌익 및 반체제 인사 탄압은 ‘추악한 전쟁’ 그 자체였다. 불심검문으로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고 전기고문을 당하고 발가벗겨 쇠사슬에 묶인 채 감금됐다. 심지어는 강제로 약을 먹인 뒤 헬리콥터에서 대서양에 내던지기도 했다.86년 군정인권유린 조사위원회는 1만 2000여명이, 인권단체는 3만명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곧 ‘살해’를 의미했다.
2003년 5월 취임 후 과거사 청산에 앞장서온 중도좌파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은 “이번 판결로 정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되살아나게 됐다.”고 환영했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