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국민대회, 헌법개정안 승인

타이완 국민대회, 헌법개정안 승인

입력 2005-06-08 00:00
수정 2005-06-0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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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이 독립을 향해 다시 한 발을 내디뎠다.

타이완 헌법개정 심의기구인 국민대회가 7일 국민대회 해산, 양당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국민대회의 폐지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 직접 투표로 헌번 개정을 결정하게 됐다. 이 때문에 중국은 타이완 집권 민진당과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이 이 조항을 이용해 타이완의 국가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BBC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국민대회가 개정안을 찬성 249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헌법 개정안이 국민대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정원(300명)의 4분의3인 225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입법원(국회)정원을 113명으로 절반을 감축하고 단일 선거구 2표제 실시, 대법관의 총통ㆍ부총통 탄핵 심리, 국민대회 폐지 등을 담고 있다. 또 의원 정원 절반 감축과 단일 선거구 2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군소 정당의 원내 진입이 더욱 어려워져 양당 제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타이완의 국회인 입법원을 거쳐 국민대회로 넘겨졌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05-06-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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