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패스트푸드 안돼”

공립학교 “패스트푸드 안돼”

입력 2005-05-24 00:00
수정 2005-05-2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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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코네티컷주 하원은 심각해지는 어린이 비만을 억제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공립학교의 구내식당과 매점, 자동판매기에서 프렌치프라이 등 일부 패스트푸드와 청량음료를 판매할 수 없게 한 법안을 지난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또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하루 20분 동안 운동장에서 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몇몇 주에서 고등학교를 제외하거나 몇 학년까지라는 제한을 둬 패스트푸드와 청량음료의 판매를 금지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처음이다.

하원은 8시간의 격론 끝에 표결에 들어가 88대55로 가결시켜 이번 주 상원에 회부할 예정인데 의회 안팎에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와 아칸소에서 법안이 계류 중인 것을 비롯해 미국의 17개 주에서 이 법안과 유사하거나 좀더 완화된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하원 표결을 앞두고 청량음료 업체들의 로비전이 치열하게 전개됐으며 많은 학교들은 수입 감소를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원은 고등학교에선 다이어트 소다와 청량음료를 제한된 수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주는 타협안을 도출했다.

반대론자들은 지역 교육당국에서 관할할 수 있는 일을 ‘빅 브러더’ 스타일로 감시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턴 헤일 초등학교는 법안 제정 전에 이미 패스트푸드 없는 학교를 선포하고 청량음료 자판기와 프렌치프라이 기계 등을 치워버렸다. 로렌스 카페로(공화) 의원은 “구내식당에서 치킨너겟과 피자, 치즈버거와 나초 등을 판매하면 이런 법안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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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5-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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