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佛 ‘존엄사’ 인정법안 승인

[국제플러스] 佛 ‘존엄사’ 인정법안 승인

입력 2005-04-14 00:00
수정 2005-04-1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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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함혜리특파원|소생 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가 생명 연장 치료를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한 법안이 13일 프랑스 상원에서 승인됐다. 이 법안은 그러나 의료진의 지원 아래 이뤄지는 자살 행위인 안락사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의학적인 치료 지원이 더 이상 무용하고 인공적인 생명 연장 이외의 효과가 없다고 의료진이 판단할 경우 말기 환자가 치료 중단을 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진은 이같은 요구가 죽음을 초래할 수 있더라도 환자의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 또 의식이 없는 환자의 가족이 의료진에 생명 연장 지원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게 허용했다. 법안은 말기 환자가 죽음에 이를 위험이 있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의료진이 고통을 멎게 하는 약물을 처방할 수 있게 했다.

2005-04-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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