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신용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중국은 신용카드 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의 중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강화에 착수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에서 지난달 28일 통과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조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기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 ▲악의적인 사용 한도액 초과 등의 범죄에는 징역 10년에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했다. 또 이러한 범죄에 대해 5만위안(약 650만원)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형 또는 재산 몰수형에 처해진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오는 5일 개막하는 전인대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oilm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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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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