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을 엄격히 제한하는 집단소송제 개정 법안이 17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해 이르면 18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하원은 이날 부시 2기 행정부와 공화당이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집단소송제 개정 법안을 표결에 부쳐 279대149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10일 상원을 72대26으로 통과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법안 개정으로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일자리를 계속 늘리며,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크게 진전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법안은 집단소송의 남발 탓에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재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피해배상 청구액이 500만달러를 넘는 집단소송은 연방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또 원고와 피고의 3분의1 이상이 같은 주 출신인 사건만 주법원에서 다루고 그외의 사안은 연방법원에 넘기도록 규정했다. 연방법원은 전통적으로 집단소송에 대해 비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집단소송 변호사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자주 내린 주법원만 골라 소송을 제기하고, 막대한 수임료만 챙긴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2002년 한해 동안 미국 기업의 집단소송 배상액은 2400억달러(GDP의 2.2%)에 달했고 85개 석면관련 업체의 파산으로 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개정 법안은 또 집단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변호사에게 돌아가는 몫을 피해자의 배상금과 연계, 크게 축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원 민주당 대표인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의원은 그러나 이 법안이 “소비자의 희생 속에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머크나 파이저 등 제약사와 월마트, 엔론 같은 대기업의 잘못을 덮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미국의 집단소송 제한은 집단소송을 제조물과 환경 등으로 확대하려는 ‘집단소송법안’과 식품 분야에 도입하려는 ‘식품안전기본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하원은 이날 부시 2기 행정부와 공화당이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집단소송제 개정 법안을 표결에 부쳐 279대149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10일 상원을 72대26으로 통과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법안 개정으로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일자리를 계속 늘리며,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크게 진전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법안은 집단소송의 남발 탓에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재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피해배상 청구액이 500만달러를 넘는 집단소송은 연방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또 원고와 피고의 3분의1 이상이 같은 주 출신인 사건만 주법원에서 다루고 그외의 사안은 연방법원에 넘기도록 규정했다. 연방법원은 전통적으로 집단소송에 대해 비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집단소송 변호사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자주 내린 주법원만 골라 소송을 제기하고, 막대한 수임료만 챙긴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2002년 한해 동안 미국 기업의 집단소송 배상액은 2400억달러(GDP의 2.2%)에 달했고 85개 석면관련 업체의 파산으로 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개정 법안은 또 집단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변호사에게 돌아가는 몫을 피해자의 배상금과 연계, 크게 축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원 민주당 대표인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의원은 그러나 이 법안이 “소비자의 희생 속에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머크나 파이저 등 제약사와 월마트, 엔론 같은 대기업의 잘못을 덮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미국의 집단소송 제한은 집단소송을 제조물과 환경 등으로 확대하려는 ‘집단소송법안’과 식품 분야에 도입하려는 ‘식품안전기본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5-0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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