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근로시간, 긴 휴가로 상징돼온 근로시간 단축 시대가 종언을 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하원은 9일(현지시간) 좌파 및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 35시간의 근로시간을 자발적인 시간외 근무를 통해 최대 4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찬성 370, 반대 180으로 통과시켰다. 또 연간 초과근무 상한선도 현재의 180시간에서 220시간으로 늘렸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초 상원에 상정될 예정인데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또 독일 정부와 공공노조도 9일 공무원 사회에 실적급제와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키로 합의, 공무원들의 주당 노동시간을 동서독에 관계없이 39시간으로 일원화했다.
공무원들의 임금은 3년간 동결하고 서독 지역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매년 300유로의 실적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을 선도해온 프랑스와 독일이 근로시간 연장에 나서는 것은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절대 과제 때문이다.
10% 가까운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는 프랑스의 민간기업들은 현재의 시스템이 프랑스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불만을 끊임없이 토로해 왔으며 프랑스 정부도 현 시스템이 노동비용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데 방해가 된다고 동조해 왔다.
독일 공무원들의 3년간 임금 동결 합의는 연방 재정적자 수준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동결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발도 거세다. 지난 주말 프랑스에서는 3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근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가두시위에 참가했으며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 국민의 69%가 근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NP 파리바스 은행의 수석경제연구원 도미니크 바베는 근로시간연장법안의 가결은 앞으로 근로시간 결정권을 노조를 비롯한 피고용인이 아니라 기업이 갖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 파업 등을 통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노조의 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세진기자 yujin@seoul.co.kr
또 독일 정부와 공공노조도 9일 공무원 사회에 실적급제와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키로 합의, 공무원들의 주당 노동시간을 동서독에 관계없이 39시간으로 일원화했다.
공무원들의 임금은 3년간 동결하고 서독 지역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매년 300유로의 실적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을 선도해온 프랑스와 독일이 근로시간 연장에 나서는 것은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절대 과제 때문이다.
10% 가까운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는 프랑스의 민간기업들은 현재의 시스템이 프랑스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불만을 끊임없이 토로해 왔으며 프랑스 정부도 현 시스템이 노동비용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데 방해가 된다고 동조해 왔다.
독일 공무원들의 3년간 임금 동결 합의는 연방 재정적자 수준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동결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발도 거세다. 지난 주말 프랑스에서는 3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근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가두시위에 참가했으며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 국민의 69%가 근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NP 파리바스 은행의 수석경제연구원 도미니크 바베는 근로시간연장법안의 가결은 앞으로 근로시간 결정권을 노조를 비롯한 피고용인이 아니라 기업이 갖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 파업 등을 통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노조의 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세진기자 yujin@seoul.co.kr
2005-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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