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정보기관 활동 사전검토 추진

美의회, 정보기관 활동 사전검토 추진

입력 2005-02-07 00:00
수정 2005-02-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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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의회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파악 실패와 같은 결정적 정보 오류를 막기 위해 정보기관의 활동을 사전에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의회와 정보활동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행정부 사이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상원 정보위원회의 팻 로버츠(공화·캔자스) 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LA타임스와의 회견에서 “이라크전에 앞서 제시됐던 대량살상무기 정보의 오류가 의원들로 하여금 중앙정보국(CIA)의 이란 정보에 대해 우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같은 이례적인 검토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정보위 소속 의원 보좌관들의 말을 인용, 정보위가 이란뿐 아니라 북한·중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정보 탐지 대상국들에 관한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및 보고 내용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이 향후 있을지 모를 이란 등에 대한 군사적 선제 조치에 대해 이라크에서처럼 사후가 아닌 사전에 관련 정보를 검토하겠다고 나섬으로써 앞으로 부시 행정부의 무력사용 행보에도 적지 않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딕 체니 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등 워싱턴에서는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유럽을 방문 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먼저 외교적 해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국정연설에서 이란을 “자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핵 무기를 추구하는 세계 제일의 테러 지원국”으로 지목하고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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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5-0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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