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정보기관 활동 사전검토 추진

美의회, 정보기관 활동 사전검토 추진

입력 2005-02-07 00:00
수정 2005-02-07 09: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의회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파악 실패와 같은 결정적 정보 오류를 막기 위해 정보기관의 활동을 사전에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의회와 정보활동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행정부 사이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상원 정보위원회의 팻 로버츠(공화·캔자스) 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LA타임스와의 회견에서 “이라크전에 앞서 제시됐던 대량살상무기 정보의 오류가 의원들로 하여금 중앙정보국(CIA)의 이란 정보에 대해 우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같은 이례적인 검토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정보위 소속 의원 보좌관들의 말을 인용, 정보위가 이란뿐 아니라 북한·중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정보 탐지 대상국들에 관한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및 보고 내용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이 향후 있을지 모를 이란 등에 대한 군사적 선제 조치에 대해 이라크에서처럼 사후가 아닌 사전에 관련 정보를 검토하겠다고 나섬으로써 앞으로 부시 행정부의 무력사용 행보에도 적지 않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딕 체니 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등 워싱턴에서는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유럽을 방문 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먼저 외교적 해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국정연설에서 이란을 “자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핵 무기를 추구하는 세계 제일의 테러 지원국”으로 지목하고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dawn@seoul.co.kr
2005-02-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