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코스 사태’ 美·러·채권단 3각 다툼

‘유코스 사태’ 美·러·채권단 3각 다툼

입력 2004-12-30 00:00
수정 2004-12-3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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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최대 석유기업 유코스의 핵심자산 강제매각을 둘러싼 갈등이 러시아 정부와 미국 법원 및 국제 채권단간의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유코스는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핵심자산 유간스크네프테가즈의 새로운 소유주를 상대로 최소한 200억달러 어치의 피해보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유코스의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실시된 유간스크네프테가즈의 경매는 미국 파산법에 위배된다.”며 “31일 세계 주요 언론에 경매의 불법성을 밝히는 광고를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코스는 지난 14일 미 텍사스 휴스턴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최고재무담당자 브루스 미사모가 휴스턴에서 회사 업무를 봤기에 이같은 신청은 합법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29일 휴스턴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채권단 중 하나인 독일의 도이체 방크는 “유코스가 휴스턴에서 업무를 본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실질적인 자산도 없기에 파산보호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사모가 이달 초 고향인 휴스턴에서 은행계좌를 열고 700만달러를 입금한 것은 경매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된 행위이므로 유코스의 파산보호 신청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도이체 방크 등 채권단은 유코스 핵심자산을 인수하려는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에 당초 100억∼130억달러를 지원하려 했다.

휴스턴 법원은 유코스의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여 유코스의 국내·외 모든 자산을 동결시키고 지난 16일 경매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미 파산법은 파산보호를 낸 기업의 모든 재산에 관한 배타적인 관리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270억달러의 미납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경매를 강행했고 정체불명의 바이칼 파이낸스그룹이 94억달러에 유간스크네프테가즈를 인수했다.

바이칼은 즉각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티에 자신의 지분 100%를 매각, 소문으로만 나돌던 유간스크네프테가즈의 국영화가 사실로 확인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휴스턴 법원의 결정은 국제적인 견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미 법원의 심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휴스턴 법원은 내년 1월 6일 공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경매에 불복하는 내용의 유코스 광고는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인터내셔널트리뷴, 모스크바타임스 등에 실린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4-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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