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라 내년 4월 전자서명법을 시행한다고 중국 정보국이 20일 밝혔다. 전자서명법은 온라인 거래시 비밀번호나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본인의 서명이나 온라인 도장, 본인의 소리·지문 등 ‘전자서명’이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인터넷 거래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은행 현금카드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입력했기 때문에 정보 유출의 우려가 높았다.
2004-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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