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여야 헌법·선거법 ‘빅딜’

우크라 여야 헌법·선거법 ‘빅딜’

입력 2004-12-10 00:00
수정 2004-12-1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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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예프 외신|우크라이나 여야는 8일 의회에서의 대타협으로 지난달 21일 이후 국가 분열 위기로 치닫던 시위사태를 마무리지었다.

의회는 이날 레오니트 쿠치마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대통령 권한 약화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과 선거법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산을 일괄 처리했다. 하지만 쿠치마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해온 내각 해산은 거부했다.

이로써 지난달 21일 결선 재투표 부정 시비로 파국으로 치닫던 우크라이나 사태는 17일만에 평화적으로 해결되게 됐다. 야당 후보인 빅토르 유시첸코는 “17일간의 평화적 시위로 승리를 쟁취했다.”며 “26일 재선거에서 승리를 위한 길이 열렸다.”고 자축했다. 유시첸코는 자신에게 불리한 선거법 조항을 고치고 공정한 선거관리 보장을 얻어냄으로써 결선 재투표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늦어도 오는 200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총리와 의회에 넘겨주는 것으로 돼 있어 대통령에 당선돼도 예전처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는 못하게 됐다.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총리, 외무ㆍ국방장관만 임명할 수 있으며, 총리는 두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각료들을 지명할 수 있다. 의회는 모든 장관들에 대한 심의와 이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지사 임명·해임 권한도 총리에게 주어진다.

한편 유시첸코의 측근인 율리야 티모셴코 전 부총리는 “의회가 승인한 개헌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유시첸코 지지자들은 의회 결의 직후인 8일 오후 정부청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거리 시위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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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10일 서유럽 의료기관이 발표할 예정인 유시첸코의 혈액검사 결과가 끊이지 않고 있는 ‘독살설’의 진실을 밝혀낼지 주목된다.
2004-12-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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