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與野 선거법개정 합의

우크라 與野 선거법개정 합의

입력 2004-12-08 00:00
수정 2004-12-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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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예프 AFP 연합|우크라이나 여야는 7일 대통령선거 결선 재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는 합의했으나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헌법 개정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대선 부정 시비를 둘러싼 혼란 수습 방안 마련을 위한 회담에서 26일로 예정된 대선 결선 재투표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거법을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대통령 권한 축소 방안과 빅토르 야누코비치 총리 내각 해산과 관련해서는 첨예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레오니트 쿠치마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는 타협책을 내놓았으나 야당측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야누코비치 총리 행정부가 대선 결선 재투표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낮아지자 대통령 권한 분산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6일 재투표에 야당 후보인 빅토르 유시첸코가 단독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쿠치마 대통령이 야누코비치 총리의 재출마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쿠치마 대통령은 6일 키예프에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갖고 “내가 그(야누코비치)라면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우리는 선거가 아니라 후보 1명에 대한 신임 투표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해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우크라이나 선거법상 1명의 후보가 나오면 50%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된다.

/***한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26일 치러질 우크라이나 대선 재투표 감시를 위해 참관인 수를 배 이상 늘리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2004-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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