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는 테러방지와 국제조직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빠르면 오는 2006년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상대로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내 ‘국제조직범죄 및 국제테러대책 추진본부’는 오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테러의 미연 방지에 관한 행동요강’을 확정, 관련법을 정비해 시행하기로 했다.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막기 위해 미국의 제도를 참고, 외국인 입국심사 때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을 실시하는 한편 법무상이 테러리스트를 지정해 강제추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과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마련,2006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인근 국가의 위조ㆍ변조 여권의 식별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문서감식 전문가를 내년부터 태국과 홍콩, 동남아시아 등지에 파견해 현지 출국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 숙박자 명부의 기재항목에 국적과 여권번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여관업법을 개정,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고 항공기 기장과 선박의 선장이 출발 전 승객명부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는 내용으로 2006년까지 관련법을 정비한다.
taein@seoul.co.kr
일본 정부내 ‘국제조직범죄 및 국제테러대책 추진본부’는 오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테러의 미연 방지에 관한 행동요강’을 확정, 관련법을 정비해 시행하기로 했다.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막기 위해 미국의 제도를 참고, 외국인 입국심사 때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을 실시하는 한편 법무상이 테러리스트를 지정해 강제추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과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마련,2006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인근 국가의 위조ㆍ변조 여권의 식별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문서감식 전문가를 내년부터 태국과 홍콩, 동남아시아 등지에 파견해 현지 출국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 숙박자 명부의 기재항목에 국적과 여권번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여관업법을 개정,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고 항공기 기장과 선박의 선장이 출발 전 승객명부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는 내용으로 2006년까지 관련법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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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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