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자민당 헌법조사회가 자위군 설치와 ‘집단자위권 행사’ 및 국제공헌 활동에서의 ‘무력행사 용인’ 등을 명시한 헌법개정대강의 원안을 마련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은 헌법조사회가 마련한 이 원안을 토대로 당내논의를 거쳐, 내년 11월까지 당차원의 독자적인 개헌안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연립여당 공명당이 가헌(加憲), 제1야당 민주당은 창헌(創憲), 공산당 등은 호헌 입장이기 때문에 개헌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헌법조사회가 마련한 원안은 ‘총칙’부터 ‘개정’까지 9개 장으로 구성됐다. 전력보유를 금지한 현 헌법의 9조를 대신할 ‘평화주의 장’에서 전쟁포기 규정은 남기게 된다.
하지만 ‘국가 긴급사태 및 자위군’ 항목에서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보유하는 자위군을 설치하며, 자위군은 국제공헌을 위해 무력 행사를 수반하는 활동도 한다고 규정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현행 헌법 해석에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자위대의 해외 활동에 길을 트려는 내용이다. 다만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국회승인을 받도록 했다. 징병제는 부정했다. 비핵 3원칙도 포함시켰다.
상징 ‘천황제’는 유지하지만 ‘천황(왕)은 일본국의 원수’라고 명기하고 ‘황위는 세습하며 남녀를 불문하고 황통에 속하는 자가 계승한다.’라고 명시해 여성 ‘천황’을 용인했다.
현행 헌법에 없는 총칙에서는 헌법의 3원칙으로 국민 주권과 기본적 인권 존중, 국제평화실현에 적극 기여를 규정한 ‘새로운 평화주의’ 등을 들었다. 총칙에는 또 국기는 일장기, 국가는 기미가요로 한다고도 명시했다.
현행 헌법에서 내각에 속하도록 돼 있는 행정권은 ‘총리에 속한다.’고 규정, 행정에 관한 총리의 권한을 분명하게 강조했다.
국회는 현재의 이원제를 유지하지만 중의원 우위를 강화해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이 재가결해 법으로 제정하는데 필요한 의결정수를 현행 ‘중의원 3분의2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했다. 참의원 의원은 각료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사법재판소와는 별도로 법률 등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신설하도록 했다. 새로운 인권’으로서 초상권과 알권리를 추가했다.
헌법개정 절차도 완화, 국회가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 있는 조건을 현행 중·참 각 원 총의원의 ‘3분의2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바꿨다.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아도 중·참 각 원 총의원의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개정안을 성립시킬 수도 있다.
taein@seoul.co.kr
집권 자민당은 헌법조사회가 마련한 이 원안을 토대로 당내논의를 거쳐, 내년 11월까지 당차원의 독자적인 개헌안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연립여당 공명당이 가헌(加憲), 제1야당 민주당은 창헌(創憲), 공산당 등은 호헌 입장이기 때문에 개헌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헌법조사회가 마련한 원안은 ‘총칙’부터 ‘개정’까지 9개 장으로 구성됐다. 전력보유를 금지한 현 헌법의 9조를 대신할 ‘평화주의 장’에서 전쟁포기 규정은 남기게 된다.
하지만 ‘국가 긴급사태 및 자위군’ 항목에서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보유하는 자위군을 설치하며, 자위군은 국제공헌을 위해 무력 행사를 수반하는 활동도 한다고 규정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현행 헌법 해석에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자위대의 해외 활동에 길을 트려는 내용이다. 다만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국회승인을 받도록 했다. 징병제는 부정했다. 비핵 3원칙도 포함시켰다.
상징 ‘천황제’는 유지하지만 ‘천황(왕)은 일본국의 원수’라고 명기하고 ‘황위는 세습하며 남녀를 불문하고 황통에 속하는 자가 계승한다.’라고 명시해 여성 ‘천황’을 용인했다.
현행 헌법에 없는 총칙에서는 헌법의 3원칙으로 국민 주권과 기본적 인권 존중, 국제평화실현에 적극 기여를 규정한 ‘새로운 평화주의’ 등을 들었다. 총칙에는 또 국기는 일장기, 국가는 기미가요로 한다고도 명시했다.
현행 헌법에서 내각에 속하도록 돼 있는 행정권은 ‘총리에 속한다.’고 규정, 행정에 관한 총리의 권한을 분명하게 강조했다.
국회는 현재의 이원제를 유지하지만 중의원 우위를 강화해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이 재가결해 법으로 제정하는데 필요한 의결정수를 현행 ‘중의원 3분의2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했다. 참의원 의원은 각료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사법재판소와는 별도로 법률 등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신설하도록 했다. 새로운 인권’으로서 초상권과 알권리를 추가했다.
헌법개정 절차도 완화, 국회가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 있는 조건을 현행 중·참 각 원 총의원의 ‘3분의2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바꿨다.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아도 중·참 각 원 총의원의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개정안을 성립시킬 수도 있다.
taein@seoul.co.kr
2004-1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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