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환락가도 된서리

도쿄 환락가도 된서리

입력 2004-10-18 00:00
수정 2004-10-1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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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도쿄 환락가의 호객행위(속칭 삐끼)가 전면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16일 도쿄도가 오는 12월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 호객행위를 사실상 금지하고 성매매 산업(풍속영업)의 ‘스카우트’ 행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환락가인 신주쿠 가부키초, 아카사카 등지에서의 호객행위가 극에 달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금은 호객행위자가 풍속영업점의 종업원이거나 영업점의 의뢰를 받은 사람, 지나가는 사람의 팔을 잡거나 집요하게 쫓아간 경우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처벌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호객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대개 영업점과의 관련을 부정하는 수법으로 처벌을 면하기 일쑤였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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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n@seoul.co.kr

2004-10-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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