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플러스] 美법원 “경쟁사 카드발급 제한 못한다”

[국제경제플러스] 美법원 “경쟁사 카드발급 제한 못한다”

입력 2004-10-06 00:00
수정 2004-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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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AFP 연합|세계 양대 신용카드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회원 은행사로 하여금 경쟁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을 금지한 행위는 불공정 독점행위에 해당한다고 미 연방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대변인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지방법원과 뉴욕순회 항소법원으로부터 자사의 회원 은행이 디스커버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같은 경쟁사의 카드발급을 금지토록 한 조항이 불공정 독점행위라며 이를 폐기하라는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마스터카드는 “(카드사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케네스 셰노 회장은 성명에서 “대법원 결정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넓혀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2004-10-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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