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방위청은 올 연말까지로 예정된 ‘방위계획대강’ 개정에 맞춰 다른 나라의 탄도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일본은 전력보유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기지공격을 염두에 둔 무기는 보유하지 않았으며 공격은 전적으로 미군에 맡긴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일본의 외국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현행 일본 평화헌법에 정면 위배되는 것은 물론 아시아 각국에 중대한 군사적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방위계획대강은 장기적인 방위정책과 방위력 전반에 관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는 지침으로 일본의 방위정책은 방위계획대강에서 큰 원칙이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부대편성과 장비구입계획 등을 명시한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을 5년마다 작성해 실행에 옮기게 된다.
신문에 따르면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마련하기 위해 방위청내에 설치된 ‘방위력검토위원회(위원장 방위청 장관)는 최근 자체 의견을 정리한 ‘논점정리’에서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적기지공격을 “계속 미군에 맡기되 일본도 침략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능력보유를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taein@seoul.co.kr
일본은 전력보유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기지공격을 염두에 둔 무기는 보유하지 않았으며 공격은 전적으로 미군에 맡긴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일본의 외국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현행 일본 평화헌법에 정면 위배되는 것은 물론 아시아 각국에 중대한 군사적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방위계획대강은 장기적인 방위정책과 방위력 전반에 관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는 지침으로 일본의 방위정책은 방위계획대강에서 큰 원칙이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부대편성과 장비구입계획 등을 명시한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을 5년마다 작성해 실행에 옮기게 된다.
신문에 따르면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마련하기 위해 방위청내에 설치된 ‘방위력검토위원회(위원장 방위청 장관)는 최근 자체 의견을 정리한 ‘논점정리’에서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적기지공격을 “계속 미군에 맡기되 일본도 침략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능력보유를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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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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