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미녀’는 정당한 표현

‘인조미녀’는 정당한 표현

입력 2004-07-22 00:00
수정 200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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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사실이 알려져 미인선발대회 결선 진출 자격을 박탈당하자 대회를 주최한 회사를 상대로 인조미녀(人造美女·성형미인의 중국식 표기)란 표현을 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중국 여성에게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베이징지방법원이 ‘성형미인’ 양위안(楊媛·18)이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스 인터콘티넨털 대회’를 주최한 베이징톈주촨메이(北京天九傳媒)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AFP통신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21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인조미녀라는 용어가 폭넓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대회를 주최한 회사가 쓴 그 용어로 인해 감정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

어려서부터 몸매가 늘씬했지만 얼굴에 자신이 없었던 양양은 지난 2월 얼굴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대대적인 성형수술을 받았다.이후 지난 5월 ‘미스 인터콘티넨털 대회’에 참가해 본선을 통과했지만 수술한 병원이 그의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사진을 광고에 게재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최 회사가 결선 진출 자격을 박탈했다.

양양이 이런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자 회사측은 다시 대회에 참가하라고 제안했지만 그는 회사측이 ‘인조미녀’라고 자신을 모독했다며 회사측이 사과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5만위안(약 7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4-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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