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영기업 2000곳 3~5년내 강제 퇴출

中 국영기업 2000곳 3~5년내 강제 퇴출

입력 2004-06-23 00:00
수정 200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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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 전인대가 시장질서에 기반한 새로운 파산법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과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AWSJ)이 22일 보도했다.

새로운 파산법은 실패한 국영기업을 시장원칙에 따라 경쟁에서 도태되게 만들고 민간 기업들의 파산과 관련,명문화된 규정을 제시한다.

모두 11장 164조로 이뤄진 파산법 초안은 전날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에 제출됐으며,내년 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 파산법은 과거와 달리 민간기업,금융기관 등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자들을 포괄한다.정부의 허가없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파산을 결정할 수 있고,채권자들이 우선권을 가진다.기업은 직원들의 새로운 직장을 대신 찾아줄 필요가 없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파산법은 채권자들에게 더 큰 권리를 제공하게 되며,파산 과정이 자신들의 이익과 대비될 경우 개입할 수도 있게 된다.

또 해외 합작기업들과 관련된 내용도 포괄하게 된다.

반면 지난 1986년에 도입된 전근대적인 파산법은 국영기업의 도산 시 채권자가 아닌 노동자들의 권리를 우선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마련,채권자들에게 일방 통보하는 절차를 담고 있어 시장질서에 어긋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들은 파산하기 위해 우선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국영기업들은 직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채권자들은 이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배제된다.

중국 베이징 소재 로펌인 윌머 커틀러 피커링 LLP의 파트너인 레스터 로스는 “중국의 새 파산법은 중국 경제에 있어 엄청난 진보”라며 “이번 입법은 기업들의 도산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 기업들이 파산,구조조정,인수·합병(M&A) 등을 더욱 추진하기 쉽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1994∼2002년 사이에 3080개 기업이 파산했으며,이로 인해 2000억위안(30조원)의 부실대출이 발생했고 실업자도 6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국영 자산감독위원회는 향후 5년간 2000개 이상의 국영 기업이 파산,2400억위안(36조원)의 부실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당국은 조만간 새로운 파산법이 개정되기 전에 2000여개에 달하는 국유기업에 대해 ‘정책성 파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관계자는 중국 내에는 아직 2000여개의 국유기업이 경영상의 곤란으로 ‘정책성 파산’을 통해 퇴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성 파산에 해당된 2000여개의 국유기업 대부분은 변경지역의 군사적 목적의 기업이나 광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국자위는 향후 3∼5년 내에 정책성 파산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책성 파산이란 국유기업이 파산할 경우 모든 자산이 실업자와 구조조정 대상자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일종의 특혜 파산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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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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