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오는 7월1일로 창설 50주년을 맞는 일본 자위대가 다국적군에 첫 참가하기로 확정,‘자위대 위상’과 ‘일본 군사대국화 우려’,‘보통국가화’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11일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의 폐막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논란이 되어온 ‘자위대의 이라크 다국적군 참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전투임무가 아닌 인도 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자위대를 참가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라크 다국적군은 무력행사를 주임무로 하는 만큼 자위대가 다국적군에 참가할 경우 전쟁에 휘말려들 소지가 매우 커,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해온 일본 평화헌법 9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에서 가진 회견에서 유엔 결의에 따라 향후 이라크 다국적군이 편성되는 것과 관련,“그 중심에 서서 일본으로서 가능한 인도 재건지원에 나서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그에 걸맞은 활동을 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가는 사상 최초로 사실상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이즈미 정부는 전투에 휘말릴 공산이 매우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서 인도지원을 했듯이,그 연장선상에서 자위대가 인도 및 재건지원만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위반 논란과 관련,아키야마 오사무 내각법제국 장관은 10일 국회에 출석,다국적군 사령관의 지휘권이 자위대의 인도활동에까지 미치는지 여부는 일본측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새로운 해석을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일본정부의 “다국적군 참가는 사령관의 지휘 아래 들어가 그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이라는 위헌해석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난 8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이라크 결의안에 무력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인도·재건지원 활동을 다국적군 임무로 포함시키도록 주장,수용케 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자위대가 다국적군의 직접 지휘를 받지 않도록 미국측과 협의,장치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국적군 참가의 편법성도 논란이 예상된다.일본정부는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가는 이라크 사마와지역 인도활동의 연장인 만큼 정부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국회결의가 없는 자위대 파견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1991년 다국적군 결성 당시 주임무가 무력행사로 명기된 만큼 국회 결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taein@seoul.co.kr˝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11일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의 폐막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논란이 되어온 ‘자위대의 이라크 다국적군 참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전투임무가 아닌 인도 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자위대를 참가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라크 다국적군은 무력행사를 주임무로 하는 만큼 자위대가 다국적군에 참가할 경우 전쟁에 휘말려들 소지가 매우 커,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해온 일본 평화헌법 9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에서 가진 회견에서 유엔 결의에 따라 향후 이라크 다국적군이 편성되는 것과 관련,“그 중심에 서서 일본으로서 가능한 인도 재건지원에 나서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그에 걸맞은 활동을 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가는 사상 최초로 사실상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이즈미 정부는 전투에 휘말릴 공산이 매우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서 인도지원을 했듯이,그 연장선상에서 자위대가 인도 및 재건지원만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위반 논란과 관련,아키야마 오사무 내각법제국 장관은 10일 국회에 출석,다국적군 사령관의 지휘권이 자위대의 인도활동에까지 미치는지 여부는 일본측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새로운 해석을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일본정부의 “다국적군 참가는 사령관의 지휘 아래 들어가 그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이라는 위헌해석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난 8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이라크 결의안에 무력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인도·재건지원 활동을 다국적군 임무로 포함시키도록 주장,수용케 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자위대가 다국적군의 직접 지휘를 받지 않도록 미국측과 협의,장치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국적군 참가의 편법성도 논란이 예상된다.일본정부는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가는 이라크 사마와지역 인도활동의 연장인 만큼 정부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국회결의가 없는 자위대 파견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1991년 다국적군 결성 당시 주임무가 무력행사로 명기된 만큼 국회 결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taein@seoul.co.kr˝
2004-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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