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ny 머니] 팬티는 No, 브래지어는 Yes

[funny 머니] 팬티는 No, 브래지어는 Yes

입력 2004-06-02 00:00
수정 200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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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손님이 입었던 속옷입니다.”

미국 뉴욕 중심가의 유명백화점에서 손님이 입었던 속옷을 버젓이 판매하는 내용이 지방 TV에 방송되자 뉴욕시 의회가 이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지난해 11월과 올 2월 지방 방송사인 WCBS TV는 메이시,올드 네이비,갭 등 백화점과 대형 의류전문매장에서 반품받은 속옷을 새 것인양 판매하고 있다고 고발했었다.



시 위생당국은 “속옷을 다른 사람과 같이 입을 경우 박테리아류 질환에 감염될 수 있다.”며 법안 마련에 나섰다.뉴욕 퀸스 출신의 토니 아벨라 시의원은 “이번 일을 우스개로 치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반면 뉴욕시 소매상협회 도널드 핼퍼린은 “이번 소동에 신경쓰는 것은 여성들뿐이고 남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 미동도 하지 않는다.”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벨라 의원이 시의원 22명을 대표해 발의한 이 법안에서 누군가 입었던 적이 있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판매금지되는 속옷의 정의를 “겉옷 안에 입으며 피부와 접촉하고 허리아래 신체부위에 걸치는 옷”으로 정의했다.팬티 속치마는 해당되지만 브래지어는 예외다.위반시 첫번째는 100∼300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반복해 위반하는 업소와 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무거운 벌금을 물릴 것을 법안은 제안하고 있다.백화점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객들이 치수 측정을 위해 입어보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반환된 속옷은 철저히 검사해 판매할 수 있는 상태에만 매장으로 보내도록 종업원들을 교육하고 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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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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