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ny 머니] 팬티는 No, 브래지어는 Yes

[funny 머니] 팬티는 No, 브래지어는 Yes

입력 2004-06-02 00:00
수정 200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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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손님이 입었던 속옷입니다.”

미국 뉴욕 중심가의 유명백화점에서 손님이 입었던 속옷을 버젓이 판매하는 내용이 지방 TV에 방송되자 뉴욕시 의회가 이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지난해 11월과 올 2월 지방 방송사인 WCBS TV는 메이시,올드 네이비,갭 등 백화점과 대형 의류전문매장에서 반품받은 속옷을 새 것인양 판매하고 있다고 고발했었다.



시 위생당국은 “속옷을 다른 사람과 같이 입을 경우 박테리아류 질환에 감염될 수 있다.”며 법안 마련에 나섰다.뉴욕 퀸스 출신의 토니 아벨라 시의원은 “이번 일을 우스개로 치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반면 뉴욕시 소매상협회 도널드 핼퍼린은 “이번 소동에 신경쓰는 것은 여성들뿐이고 남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 미동도 하지 않는다.”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벨라 의원이 시의원 22명을 대표해 발의한 이 법안에서 누군가 입었던 적이 있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판매금지되는 속옷의 정의를 “겉옷 안에 입으며 피부와 접촉하고 허리아래 신체부위에 걸치는 옷”으로 정의했다.팬티 속치마는 해당되지만 브래지어는 예외다.위반시 첫번째는 100∼300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반복해 위반하는 업소와 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무거운 벌금을 물릴 것을 법안은 제안하고 있다.백화점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객들이 치수 측정을 위해 입어보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반환된 속옷은 철저히 검사해 판매할 수 있는 상태에만 매장으로 보내도록 종업원들을 교육하고 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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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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