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함혜리특파원|이혼율이 비교적 높은 편인 프랑스에서 내년부터 이혼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프랑스 하원은 13일 도미니크 페르방 법무장관이 제안한 이혼절차 간소화 법안을 최종심사한 뒤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개정 법안은 지난 75년 제정된 이혼절차법의 골격을 유지하되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추세에 맞추고,파경을 맞은 부부가 평화적으로 헤어지도록 이혼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프랑스는 지난 2001년 현재 28만 8000쌍이 결혼한 반면 11만 3000쌍이 이혼해 이혼율이 약 40%에 이르며 이혼 절차를 밟는 데 걸리는 시간은 12.8개월이다.
페르방 장관은 “이혼 절차를 밟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이혼부부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시대상황과 사회가 바뀐 것을 반영해 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otus@˝
프랑스 하원은 13일 도미니크 페르방 법무장관이 제안한 이혼절차 간소화 법안을 최종심사한 뒤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개정 법안은 지난 75년 제정된 이혼절차법의 골격을 유지하되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추세에 맞추고,파경을 맞은 부부가 평화적으로 헤어지도록 이혼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프랑스는 지난 2001년 현재 28만 8000쌍이 결혼한 반면 11만 3000쌍이 이혼해 이혼율이 약 40%에 이르며 이혼 절차를 밟는 데 걸리는 시간은 12.8개월이다.
페르방 장관은 “이혼 절차를 밟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이혼부부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시대상황과 사회가 바뀐 것을 반영해 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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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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