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에 ‘사상최대 벌금’

EU, MS에 ‘사상최대 벌금’

입력 2004-03-24 00:00
수정 200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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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 반독점 당국은 22일 브뤼셀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을 최종 협의,MS에 4억 9700만유로(6억 1300만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MS에 대한 업무 시정 명령과 함께 이같은 제재내용을 공식 발표한다.EU는 음악·영상 재생 소프트웨어인 ‘미디어 플레이어’를 컴퓨터 기본운용체계(OS)인 ‘윈도’ 패키지에서 제외할 것과 서버 소프트웨어에 관한 코드 기술정보의 일부 공개 등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시작된 EU의 MS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은 MS가 항소할 뜻을 분명히 밝혀 양측의 반독점 분쟁이 최종 해결되기까지는 3∼5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미디어 플레이어’ 윈도 패키지서 제외 요구

마리오 몬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4일 MS에 대해 4억 9700만유로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과 함께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에 끼워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확정,발표한다.이는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EU가 단일 기업에 부과하는 제재금으로는 사상 최대다.

지금까지는 지난 2001년 스위스회사 호프만 라 로슈가 비타민 카르텔로 부과받은 4억 6200만유로가 최고였다.EU는 독점금지법에서 해당 기업 전체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MS에는 이론적으로 최대 30억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MS는 지난해말 현재 530억달러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 제재가 회사 경영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쟁업체인 선마이크로시스템스와 리얼네트웍스는 EU의 제재안을 환영하고 있다.월가와 업계 전문가들은 EU 제재안이 MS의 경영활동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MS측 역시 EU의 제재내용 중에서 사상 최대라는 벌금 규모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은 미디어 플레이어 등 소프트웨어를 윈도에 포함시켜 판매할 수 없도록 한 대목이다.

차세대 윈도 ‘롱혼’ 발매전략에 영향 줄 듯

전문가들은 MS가 2006년 발매 예정인 차세대 윈도 ‘롱혼’의 경우 이번 결정으로 끼워 팔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는 MS의 판매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롱혼’은 MS가 급부상중인 홈엔터테인먼트와 인터넷 검색 시장을 겨냥해 개발중인 전략상품.가트모어 글로벌인베스트먼트의 소프트웨어 분석가 로버트 맷슨은 “최대의 관심사는 EU의 제재안이 ‘롱혼’ 발매 시기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라고 말했다.

MS측은 EU가 미국내 판매에 대해서까지 제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전례가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4-03-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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