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균형성장·인권강화”

中 “균형성장·인권강화”

입력 2004-03-06 00:00
수정 2004-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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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오일만특파원|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의 4세대 지도부는 ‘안정속의 성장’이란 기치를 내걸고 사유재산 보호와 인권강화를 헌법에 명문화 하는 등 제2의 개혁·개방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국의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의회격) 제2차 회의는 5일부터 14일까지 수도 베이징에서 2904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국가운영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개막 첫날 ‘정부 공작보고서’를 발표,올 국내 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7%로 낮추는 균형성장과 인민의 복지·권리 향상에 중점을 둔 ‘인본주의(以民爲本)’ 정책을 제시했다.

이번 전인대는 ‘사유재산권 보호’·‘인권보장’·장쩌민(江澤民)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3개 대표론’ 등 14개 항이 신설되는 헌법 개정안을 심의,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카이(馬凱)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의 ‘국민경제사회발전 계획’ ▲진런칭(金人慶) 재정부장의 예산보고 ▲샤오양(肖楊) 최고인민법원장의 최고인민법원 공작보고 ▲자춘왕(賈春王) 최고인민검찰원장의 최고인민검찰원 공작보고 등이 심의된다.

한편 장쩌민 군사위주석은 이날 건강한 모습으로 후진타오 국가주석에 앞서 주석단에 입장해 홍콩 언론 등에 보도된 ‘내부 권력암투설’을 잠재우고 건재를 과시했다.

정부공작 보고서

4세대 지도체제 출범 1년을 결산하는 원 총리의 공작 보고서는 각 부문간 균형발전을 제시한 ‘과학적 발전관’과 인민의 복지·권리 향상에 중점을 둔 ‘인본(以民爲本)’ 개념이 핵을 이룬다.

과학적 발전관은 도·농간,계층간,지역간 소득격차를 줄이면서 조화로운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새로운 ‘코드’로 보인다.확산되는 소외계층의 사회적 불만을 해결하지 않고는 현 공산당 체제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란 위기의식이 표출된 것이다.

이는 향후 덩샤오핑(鄧小平)이론,장쩌민 주석의 3개 대표론에 이어 4세대 지도부의 신 발전 슬로건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인본주의는 개혁·개방 초기 고도성장을 위한 ‘선부론(先富論·먼저 부자가 되자) 전략에서 ‘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으로 발전 전략이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공작 보고서에는 ▲농촌세 세율 인하 ▲쌀 경작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농민을 고용하고 있는 향진(鄕鎭)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사유재산 보호 등 헌법개정

전인대에서 이뤄질 헌법개정은 사유재산 보호와 인권보장,3개 대표사상 명문화가 핵심이다.개혁·개방을 중시한 ‘1982년 헌법’의 4번째 개정이다.사유재산 보호는 사유재산을 단순히 인정하는 단계를 넘어 ‘개인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해받지 않는다.’는 적극적 보호가 명기될 전망이다.

헌법 제11조의 사영경제 조항도 강화,자본주의 색채가 더욱 짙어진 것이다.사영경제의 개념은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의 보완(1988년)에서‘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구성부분(1999년)’으로 발전했다가 이번에 ‘국가는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고무·격려·지지한다.’는 표현으로 한층 강화됐다.

개혁·개방 이후 민간영역의 경제가 급속히 확대됐지만 법적보장이 미흡해 경제 활동에 커다란 걸림돌이 됐다.‘붉은 자본가’를 육성,경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계획의 일환이다.

인권강화는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문구로 헌법에 삽입될 것으로 알려졌다.현 지도부 출범 후 거주이전의 자유를 확대하고 법치주의를 통해 부당한 공권력 침해를 예방하려는 친민(親民) 정책의 일환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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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man@˝
2004-03-0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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