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임시헌법 타결

이라크 임시헌법 타결

입력 2004-03-02 00:00
수정 200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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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다드 AFP 연합|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는 1일 미국의 주권이양 이후 정식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본법 역할을 할 이라크 임시헌법에 합의했으며,오는 3일 공식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직접선거를 가능하면 올해 안에,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연합군 소식통이 밝혔다.

아흐메드 찰라비 이라크 과도통치위 위원이 이끄는 이라크민족회의(INC)의 인타파다 칸바르 대변인은 “우리는 방금 회의를 끝냈으며,기본법의 모든 조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마흐무드 오스만 과도통치위원도 “논의가 종결됐고 더는 문제가 없다.”면서 시아파의 대규모 종교 행사일인 아슈라(3월2일.애도의 날)가 끝난 뒤인 3일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6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임시헌법은 언론·종교의 자유 및 군부에 대한 민간통제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번 타결은 6월30일 미국 주도 연합군이 이라크 과도정부에 주권을 이양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임시헌법은 모든 이라크 국민의 권리 존중과 임시의회 의석 25% 여성 할당을 규정했으며,이슬람을 모든 법률의 주요 원천으로 인정하고 이슬람 믿음에 어긋나는 법률을 금지하고 있다.폴 브리머 미군정 최고행정관은 앞서 이슬람국가 탄생과 여성 권리 제한을 우려해 임시헌법에 이슬람 법을 ‘법의 주요 근거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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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시헌법은 연방주의 원칙을 지지했으나 쿠르드족 자치 등 법률의 세부적인 적용은 앞으로 선출될 정부 몫으로 남겨 놓음으로써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04-03-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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