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고등법원 판결 “스톡옵션은 급여소득”

도쿄고등법원 판결 “스톡옵션은 급여소득”

입력 2004-02-21 00:00
수정 2004-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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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소득은 급여소득이라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도쿄 고등법원은 19일 외국계 기업 일본 현지법인의 전직 대표가 제기한과 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이같이 결정,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 승소 판결했다.

일본에서는 현재 100여건의 스톡옵션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며 이 중 4건에 대해 1심 판결이 내려졌으나 고등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재판은 미국 반도체 메이커인 얼라이드 머티리얼즈 일본법인 사장으로 일했던 야하다 게이스케(八幡惠介)가 모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세무당국이 세율이 배나 높은 ‘급여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데 불복해 제기했다.

야하다는 1996년부터 98년까지 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올린 이익금 3억 6000만엔을 일시소득으로 간주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했다.그러나 급여소득으로 과세하라는 국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2000년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약 9000만엔을 추징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톡옵션으로 얻은 이익은 종업원이 열심히 일한데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급여소득”이라고 밝혔다.˝

2004-02-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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