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獨, 재혼후 前배우자 姓사용 허용

[국제플러스] 獨, 재혼후 前배우자 姓사용 허용

입력 2004-02-20 00:00
수정 2004-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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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연합|독일 헌법재판소는 18일 재혼한 뒤엔 전 배우자의 성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모에게 물려받은 성만을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한 현행 독일 성씨법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공영 ARD방송에 따르면 헌재는 성과 이름은 인간의 정체성과 개별성의 표현이므로 헌법에 규정된 인격권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하며 결혼을 통해 얻게 된 성도 역시 법적으로 완벽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재혼한 뒤에도 옛 배우자의 성을 자신은 물론 새 배우자가 동의할 경우 두 부부의 성으로 호적에 올려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04-02-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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