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플러스] 中, 최저임금제 위반땐 5배 배상

[국제경제플러스] 中, 최저임금제 위반땐 5배 배상

입력 2004-02-11 00:00
수정 200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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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연합|3월부터 중국에서 최저임금제를 위반할 경우 임금의 5배에 달하는 배상 처벌을 받게 된다.중국 노동·사회보장부가 마련한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3월1일부터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표준 이하의 임금을 지불할 경우 임금의 5배에 달하는 배상을 하게 된다.이번 규정은 또 임금 이외에도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이나 야근수당,고온이나 유독한 환경에서의 근무에 따른 보상 등에 대한 임금표준도 담고 있다.˝

2004-02-1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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