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본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였으며, 발병 직전 5일간 연장근무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보다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등과 연관된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업시간에 화를 내면서 학생 지도를 했다고 해도 병을 불러올 수준의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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