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회사 80%+위자료’ 승객 책임 20%는 왜?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뇌진탕을 입을 경우 버스회사 측에서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버스 승객 고모씨와 그 남편 김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합회는 고씨에게 5300여만원, 김씨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버스회사는 고씨와 김씨가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고씨가 버스에 탄 후 이동하는 동안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부상이 커진 점을 감안해 버스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연합회에게 고씨 치료비 80%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했다. 고씨와 김씨에 대한 위자료는 각각 1100만원, 50만원으로 정했다.

고씨는 2011년 8월4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유턴하던 택시 때문에 급정거하면서 넘어졌다. 버스 급정거로 뇌진탕 등을 당한 승객 고씨는 버스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연합회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네티즌들은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안타깝다”,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손잡이 안 잡은 책임도 있구나”,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 운전 험하게 하는 기사들 있다”,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서로 조심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사진=서울신문DB(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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