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재수사 결과 발표, 태도불량 이유로 가혹행위 ‘경례 500차례+철모로 머리 구타’ 경악

‘해병대 재수사 결과 발표’

해병대사령부가 해병대 2사단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을 재수사고 결과를 발표했다. 해병대사령부는 해당 부대장을 보직해임하고 가해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고강도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병대 사령부는 24일 “해병대 2사단 가혹행위 사건 수사를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진행했다”면서 “해당 대대장을 보직해임하고 그를 포함한 간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7명으로, 모두 형사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P(21) 일병을 비롯한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포함한 가혹행위를 당한 A(20) 일병이 지난 6월 28일 생활관 3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고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지난 20일 해병대 사령부는 재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지난 5월 이 부대에 배치된 A 일병은 다른 동료 2명과 함께 선임병들로부터 ‘내무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 ‘기합이 빠졌다’, ‘행동이 느리다’ 등의 이유로 철모로 머리를 맞는 등 수차례 구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임병들은 5월 25∼29일 부대 생활관과 화장실 등에서 손과 발로 A 일병의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욕설을 했다. 2사단 헌병대는 이 사건을 조사했으나 형사 입건하지는 않고 가해자들에게 영창과 타부대 전출 같은 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가해자 3명이 부대를 떠났지만 다른 선임병 4명은 지난달 말까지 A 일병에게 ’경례 동작이 불량하다’며 무리하게 경례 연습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선임병들은 A 일병이 생활관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샤워실에서 몸을 씻는 중에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결국 A 일병은 다른 부대로 옮기기를 원했지만 전입한지 얼마 안됐다는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지난달 말 투신자살을 시도했다.

해병대 사령부는 최초 피해사실을 인지한 현장 부대에서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과 사건 조사를 맡은 사단 헌병대의 부실수사를 지적하고 해당 대대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소속 간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수사를 담당했던 사단 헌병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부실 수사로 처벌할 방침이다.

해병대는 자살 시도로 입원 중인 A 일병이 퇴원하면 희망하는 부대로 보내주고 무사히 전역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계획이다.

사진=YTN 뉴스캡처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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